원 연변주당위서기 전학인 1심 무기도형에 언도돼
[ 2013년 11월 01일 11시 04분   조회:25680 ]

11월 1일 오전 9시,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길림은행 원 당위서기,동사장 전학인의 수뢰안에 대한 1심공판을 열고 전학인을 수뢰죄로 판정,무기도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며 개인의 전부 재산을 몰수한다고 판정했다. 전학인은 연변주당위 서기,길림성 부성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1919만원을 수뢰한것으로 확인됐다. 인민넷/조글로미디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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